주요 사료원료 무관세…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요구

  • 등록 2010.11.17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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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 국제곡물가 급등 따른 농가 경영안정 목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TA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축산·사료산업에 빨간불이 켜지자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조남조)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영향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배합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해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등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관건이 사료비 절감인데다 축산물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과의 동등한 사료생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료협회는 최근 옥수수 등 사용비율 1% 이상의 16개(기존 8, 신규 8)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타피오카칩과 겉보리 2% 이외 타피오카펠렛, 옥수수, 혼합성유지,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근채류, 귀리, 면실, 알팔파,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면실피 등 1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0%)를 요구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다.
한편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이미 ’54년부터 사료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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