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가서명…쇠고기·분유 현행관세 유지

  • 등록 2010.11.17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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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냉동오리·무당연유 등 10년간 폐지후 세이프가드 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간에 이뤄졌다.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2010년 8월 30일 제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HSK 기준 1천496개) 중 쌀(HSK 기준 16개)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쇠고기, 분유 등(HSK 기준 89개)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닭고기 냉장육(18%), 오리 냉동육(18%), 무당연유(89%), 체다치즈(36%) 등에 대해서는 10년간 폐지후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적용키로 했다. 천연꿀(243%)은 16년간 폐지후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적용키로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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