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분뇨 자원화·효율관리방안’ 발표 퇴액비 품질검사·운반 살포차량 실명제 도입 2012년 해양투기 금지 대응 분뇨 처리시설 확충 앞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검사제가 도입되고, 액비운반 및 살포차량에 실명제도 도입된다. 또 액비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 및 부숙도 판정이 의무화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 주도에서 민간관리기구로의 관리가 전환된다. 이와 함께 액비부숙기간과 액비살포면적이 줄어들고,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확충된다. /관련기사 3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5천649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해양배출이 많은 31개 시군 및 양돈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연간 2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퇴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제조업 등록 의무화와 함께 부숙도,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살포를 허용하고, 농가 또는 자원화 조직체에 액비품질인증표 발급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동자원화사업 참여 대상을 농축협·농업법인에서 축산물브랜드업체, 사료업체 등 민간기업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액비부숙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액비살포 의무면적도 640㎡에서 300㎡로 축소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도 2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액비살포 가능지역에 골프장과 임야 등도 추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