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 방역비 175억원 지원

  • 등록 2010.12.06 13:38:59
크게보기

살처분 보상금 일부 선지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지역 등의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초동방역을 위해 긴급 방역비 175억원을 해당 지자체 및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매몰처리 대상 143농가(약 5만5천두)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292억원 중 선지급금(평가예상액의 50%) 146억원을 우선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 도의 긴급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소독약, 방역복 및 초소운영 비품 구입비 등 24억원(경북 17, 인접 도 7)을 지원키로 했다.
매물처리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별 최고 6개월간, 1천4백만원의 생계안정비용 총 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 방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처리 보상금 지급 및 긴급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