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면적 50㎡ 이상 농가에 한해

  • 등록 2011.01.05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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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축산업 허가제 어떻게 추진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방역·위생·환경 등 축산기본 교육 의무이행
위반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과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 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그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엇보다 방역·위생·환경 등 축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자에 한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을 거래하는 모든 상인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제도에서부터 농가의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는 축산업허가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적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를 축산업허가제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농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제 가능한 축산을 위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종계업, AI센터 등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한다는 것.
허가 대상은 구제역과 고병원성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 이상인 농가이다.
이를 대상으로 방역·위생·환경 등 축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축산업의 의무교육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금류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축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시간은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5년 미만 16시간, 사육경력 5년 이상 8시간,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교육의 경우는 2년내 축산업 허가농가는 8시간, 50㎡미만 소규모 농가는 4시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거래상인의 의무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축거래상인은 가축거래시 매수·매입인에게 가축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내역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가축방역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선진 축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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