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시 축종·사육 형태별 제한적 살처분

  • 등록 2011.01.24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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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 감안 예방접종 농장 가축매몰범위 조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가 달라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소는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키로 했다.
돼지는 종돈장의 경우, 종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하고,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키로 했다.
양돈장의 경우,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하고,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키로 했다.
한편 해당 농장의 방역조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며,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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