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공포

  • 등록 2011.01.28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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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4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장폐쇄 등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 시 소독 의무화,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 등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축산농장주 등 축산관계자가 입국할 때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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