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등 상정

  • 등록 2011.06.20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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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축산자조금개정안, 수의사법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 들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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