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

  • 등록 2011.07.06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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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시방역 체계 전환…내달경 OIE에 청정국 회복 통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AI로 인해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기 연천 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AI 발생지역에 대해 취해온 가금류 이동제한을 비롯한 방역조치를 완전 해제했다고 밝혔다.
AI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5월16일까지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닭·오리 647만2천마리가 매몰·처분됐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방역조치가 모두 풀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도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월23일)부터 3개월이 되는 오는 8월 중순 이후 OIE에 AI 청정국 회복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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