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농가 가축진료비 유대서 공제

  • 등록 2011.08.31 0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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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낙농영농조합, 2개 병원과 약정…월 50만원까지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TMR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낙농단체가 가축진료에 따른 편의도 회원농가에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대표 서동필)에 의하면 완T5호 급여 회원농가가 가축진료를 원할 경우 관내 경기동물병원과 유수의과동물병원 등 2개소 가운데 목장에서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했다.
약정된 경기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비 유대공제 한도액은 월 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익월에 공제토록 했으며 약품대금을 포함한 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수의사와 목장간에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하루 평균 1톤을 납유하는 농가의 진료수가 산출은 1천kg×612원×1.2%=일 7천344원×30일=22만320원이다.
조용환 yhc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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