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은 ‘출하두수’

  • 등록 2011.08.31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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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별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축산업의 경우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출하두수로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철거·폐기면적이 아닌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규정했다. 또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기존의 순수입(소득-자가노력비) 방식에서 순수익(순수입-토지·자본용역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과도한 폐업신청을 막고, 타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지·자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었던 ‘양도’의 경우를 지급기준에서 제외했다.
지난 2008년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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