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가제·가축상인 등록제 시행

  • 등록 2011.10.12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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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축산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허가제 도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다. 

관리자 dhkswo53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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