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추진

  • 등록 2012.03.28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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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5억으로 확대 협의


후계 농축수산인 육성을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활한 농축산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30대 이하 농축산인에 대해 농지매입·임대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축수산업 경영체를 선정, 자금·시설 등 맞춤형지원방안을 오는 6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육성과 연계, 1:1 경영진단 및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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