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의사들 “기회창출” 반색
의견조율 상당한 진통 전망도
엄정한 교육 평가제도 마련 요구
한미FTA는 수의서비스 분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게 수의사 면허상호인정(MRA)이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 면허를 상호인정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로 합의한다면, 자국면허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 서비스와 함께 수의서비스가 포함됐다.
한국수의사가 미국수의사 면허를 따지 않고도, 미국에서 수의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미국수의사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한국에서 수의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수의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수의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올 확률이 적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피해보다는 이런저런 정보공유를 통해 얻을 것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수의사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수의사들이 해외선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한다.
수의사 면허상호인정으로 갈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FTA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업반을 설치해야하고, 각국 작업반 끼리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나라마다 면허 부여기관이라든가, 시험자격 범위, 면허종류 등이 다르고, 수의학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꽤 시끄러운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의사 면허상호인정이 물건너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엄격한 교육 평가제도를 마련해, 수의학의 질적수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비자종류와 쿼터, 활동영역 범위, 면허부여 방법 등에서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관련부처, 수의사회, 대학 등이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