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21일까지 무상 세무상담 서비스

  • 등록 2012.05.07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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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삼지회계법인(대표 최환열)과 함께 회원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 세무상담 서비스를 오는 21일까지 제공키로 했다.
세무서비스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한돈협회 각 지부 월례회의 자리에서 축산전문 세무사를 통해 즉석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상담이 불가피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의 소개를 거쳐 세무사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무기장 농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로 소득세 신고 세무대행해 주기로 했다. 장부작성이 유리한 사업자 역시 월 5만원씩에 세무대행이 가능하다.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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