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단속 강화

  • 등록 2012.05.07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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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국내산 둔갑 차단…소비자 불안 해소
원산지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경기도가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중이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한우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NGO단체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공무원을 투입, 수입쇠고기 불법 유통 차단,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수입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매입·매출 물량의 차이 등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명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임병규 사무관(경기도 원산지관리담당)은 “미국 광우병 발생이후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소비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쇠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둔갑판매 등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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