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류수 기준 대폭 강화…퇴·액비 중금속 기준까지 검토
가축분뇨 관리를 '공공폐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무허가 미신고 축사는 법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하겠다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이 발표되자 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화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차례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 확대
39만두의 가축이 사육(2009년 기준)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서는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또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때 환경부장관이 해당지자체에 그 지정을 권고토록 했다.
과밀사육지역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새로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시 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등이 과다, 적정사육두수의 일정규모 이상 초과한 지역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시설 허가 체계 개선
가축사육두수에 관계없이 사육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가 이뤄지도록 한 현행 체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사육시설 면적 이외에 사육두수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 방목지역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방목 위주로 사육하는 사슴은 운동장을 배출시설에 추가했다.
■대규모 축사 사전환경성 검토
축종에 관계없이 대규모 축사는 허가대상 시설로 분류하고 일정규모 이상(배출시설 및 부지 등이 5천㎡ 이상인 축사)인 시설은 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FMD 발생시 매몰지 확보여부 등을 검토토록 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강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에 비해 가축분뇨의 방류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호수, 하천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표 참조)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신설되는 시설에 우선 적용하되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정화시설의 개선 명령 및 비정상 운영기간(천재지변, 개보수 등) 중 응급조치를 강화, 고농도 폐수를 장기간 배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축분뇨 시설 설치기준 개선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나 소하천 이상 하천주변 30m이내 또는 연역지반에는 축분뇨 설치시설을 제한키로 했다.
발효중인 가축분뇨 저장시설과 완성된 퇴비 또는 액비를 별도로 분리 보관할수 있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퇴비화시설의 경우 지표수, 빗물유입이 돼서는 안되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액비저장조도 강우를 대비해 지붕을 설치하거나 비수기시 저장시설도 갖춰야 한다.
■퇴액비 검사방법 등 마련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액비 검사방법, 검사기준, 절차 등을 마련, 기준에 적합지 않은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여 벌칙조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금속 기준까지 적용하되 항생제 기준까지 마련키로 했다.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 현저히 오염시킬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 인접 농경지 등에 비가림시설 등이 없는 야적보관 또는 살포로 인한 오염행위 방지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허가·미신고 처분 강화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과 미이행 폐쇄명령 근거 등을 신설키로 했다.
축사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되 변경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배출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해 시정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법’상 허가취소 배출시설에 대해 축산업의 허가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축산법’을 개정하고, 축산업 허가 취소시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해당배출시설 허가 취소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시설 관리 강화
재활용 시설의 준공검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도 강화된다.
재활용업자가 생산하는 퇴액비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비료생산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비료공정규격에 맞게 생산토록 했다.
이와함께 바이오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일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업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으로 분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