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등급 30개월령이면 결정…이후 수익성↓

  • 등록 2012.07.16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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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거세 한우 비육의 생산성 진단과 개선방안


정재경 박사 < 농협 축산연구원 초음파연구실장>

1992년 축산물등급제가 도입된 이후로 한우산업은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모두가 공감하듯이 결코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사육두수 증가, 사료값 폭등 그리고 쇠고기값의 하락은 모든 생산활동의 목표의식과 의욕발산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세 한우 비육에 대한 생산성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는 모든 생산활동의 올바른 지표일 뿐만 아니라 관계자 모두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30개월령 이후 증체·근내지방도 등 변화 미미

2011년에 전국에서 출하한 거세한우 1만7천229두에 대한 출하월령별 지육증체량과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급여량을 토대로 생산성을 진단해 보았다. 
우선 한우고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짓는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그리고 등지방두께의 도축월령별 변화패턴을 살펴봤다. 도체중은 30개월령을 정점으로 이전에는 6.0㎏(/월) 이상의 지육증체를 가져왔지만 이후에는 0~4㎏(/월)의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근내지방도는 28개월령에 5.3№을 정점으로 그리고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은 각각 30개월령과 29개월령에 13.0㎜와 89.6㎠을 정점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거세한우의 실질적인 도체등급은 생후 28~30개월령이면 거의 결정된다고 봐야할 것 같다.


◆생후 25개월 이후엔 사료값 충당도 안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생후 23~39개월령 까지의 사료비(/월)와 지육증체 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참고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육중심의 거래와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지육증체라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 
생후 23개월령 이후 사료급여량은 농후사료 9.5㎏(/일)과 조사료 1.0㎏(/일)로 기준하였고, 지육 증체량은 위의 그림에서 월별 증체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육단가는 2011년 거세 한우 평균가격인 1만3천512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론은 아주 뜻밖이었다. 생후 25개월령 이후에는 어느 월령에 출하를 하더라도 사료값도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생후 28개월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손실액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농가의 모든 개체는 서로 상이한 환경과 다양한 여건(개량, 사료, 관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산활동이 이와같이 비생산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월 15만3천원에 해당하는 사료비를 대폭 절감하거나, 1만3천512원(/㎏)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락가격을 받거나 또는 12.0㎏(/월) 이상을 크게 웃도는 지육증체를 가져오는 경영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은 비생산적 생산활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日, 출하 29~30개월령으로 변경

2009년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보고한 자료의 한 면을 살펴봤다. 과거 36개월령에 출하하던 일본의 육우산업이 왜 현재는 29~30개월령으로 단축되었을까. 자료에 의하면 31개월령 부터는 생산비가 지육판매가격을 웃돌아 수익이 마이너스로 즉, 손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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