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농가 축분뇨처리시설지원 ‘공염불’ 되나

  • 등록 2012.11.14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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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 축사 지원대상 포함 불구 상당수 지자체 변경 ‘불허’  
전문가 “별개로 접근…또다른 범법자 양산 막아야” 한목소리

 

개별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공염불’ 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정화방류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질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시설의 신·개축은 물론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도 포함시킨다는 방침.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무허가축사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간주해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불허해온 만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돈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양돈농가는 “개별농가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무허가축사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리 정부의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불법시설물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없지 않느냐는게 그 이유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시설변경허가와는 별도로 접근하는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설개선이 뒤따르지 않은 채 정화방류수질을 대폭 강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이 당초 계획대로 강행되면 또다른 범법자 양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관련 시설개선과 정부지원, 유예기간 설정을 가축분뇨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축산업계에 약속해왔다.
이번 사업에 축산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세부 집행은 기존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면서까지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라도 그 지원액과 관계없이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많은 농장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문제였던 만큼 정부에서 몰랐다면 말이 안된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농가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홍보용 정책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한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우리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제시만 해놓고, 그 이후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개별농가 지원사업만 해도 ‘너희들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는 원성이 적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농가 혼란과 반발만을 가져올 상황에 놓인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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