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인코리아, 공정위 담당자 검찰에 고발

  • 등록 2012.11.19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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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나주=윤양한 기자]


(주)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화인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공정위 담당자는 사조그룹의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의 매출 조작, 국회의원실 허위자료 제출, 봐주기식 조사 등으로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는데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또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시 공정하게 조사했다면 사조그룹이 지난 2011년 5월 27일부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므로 화인코리아는 이미 회생 개시를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가 개탄스러워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나주=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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