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웅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2011년 6월 22일부터는 송아지 출생 등 신고 기한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특히 육우의 경우는 출생신고 후 7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된다. 따라서 소의 주민등록제인 이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가가 귀표를 유상으로 구입해서 부착하고 있으며 개체관리나 유통관리 등이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농가의 참여 및 책임의식이 철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력제 시행초기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군에 관할 위탁기관을 두어 무료로 귀표를 배부하고 부착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력제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심지어 송아지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위탁기관 직원이 순회방문을 하다가 겨우 발견하고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직원이 농장에 도착하면 송아지를 안내할 농장주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귀표를 달고 가라고 손짓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탁기관 직원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알만하다.
이력제로 인해 외국산 쇠고기의 둔갑도 방지되고 개체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이 되지 않으므로 소도둑이 근절되고 불법도축이 예방되는 등 한우를 기르는 농가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일부농가는 출생신고나 귀표부착이 아직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고령으로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농가도 있지만 말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력제를 위반하는 농가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함부로 과태료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시군에서도 농가에 대해 그때그때 법 위반사항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향후 이력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고령이고 소규모인 소 사육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귀표를 자가부착토록 단계적 의무화를 통하여 이력제의 이행주체인 농가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자가부착농가의 귀표 미부착이나 각종 신고누락 및 지연 등 이력제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장주의 신고의식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각종 FTA 체결 등으로 한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곡물가격 인상과 사육두수의 증가 등으로 축산업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가도 정부나 축협 등의 위탁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귀표를 부착하고 개체관리, 사양관리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장별 자기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