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사료용 겉보리도 무관세 적용

  • 등록 2013.01.07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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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축 농가 고생산비 대응 사료원료 18개 품목 할당관세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 한해동안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 18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겉보리도 올해는 적용받게 됐다.
이는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운용되고 있는 사료용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무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용 원료는 유장분말, 매니옥칩, 매니옥펠릿,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목화씨(면실), 알팔파, 사료용근채류, 유당, 당밀, 밀기울,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야자박, 팜박 등 모두 18개 품목이다.
그리고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동식물성유지 2%, 비트펄프 2%, 면실피 2%, 사료용유조제품 2%로 4개 품목이다.
한편 사료업계는 올 들어 가격 인상을 단행했거나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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