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국가 발병 확산…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등록 2013.01.21 14:00:12
크게보기

 

기고/ HPAI 청정화 유지를 위한 농가 실천방안

 

정병곤 과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관리과)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 벽두부터 고병원성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그 이유는 지난해 말 호주(2012.11.9), 인도네시아(2012.12.29), 네팔(2012.10.14)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봄철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호주(15년만에 발생)로부터 야생철새(여름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경로가 일치한다.
또한 지난해 AI 상시예찰 결과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큰 저병원성 AI 바이러스(H5, H7형)가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 철새와 분변에서 발견됐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농가 등이 철저히 방역관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 H7형)는 철새도래지와 인근, 논, 소하천 등에 서식하는 야생 철새의 분변 등을 통해 퍼져나간다. 따라서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기(야생철새 이동시기: 10월~다음해 5월)에는 철새도래지 방문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직접 철새(야생조류)를 접촉하지 않아도 오염된 분변이 사람의 신발 및 의류, 차량 바퀴 등에 묻을 경우, 적절한 소독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으면 질병전파의 원인이 된다.
고병원성 AI를 막으려면 농가들이 스스로 방역에 힘써야 한다. 밖에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득실거려도 농장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을 소독하고, 축사간 이동시에는 반드시 장화(신발)를 갈아 신어야 한다. 외부인이나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고 AI 의심 가금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야 한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가금사육 농가라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이밖에 그물망 설치 등 AI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5월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AI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년 전 고병원성 AI 발생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로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오는 5월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금농가의 소독과 예찰 실태를 점검하는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실천하면 고병원성 AI는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병곤 과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관리과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