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임원 영리적 겸직 제한

  • 등록 2013.04.15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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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관련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은 지난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과 목적이 공익에 우선을 두고 있기에 그 임직원도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직원이 직무연관성이 높은 민간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며 “이에 임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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