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가축 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쇠고기의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사육농가에서부터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이력제’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추진됐으며 지난해 추진 결과를 분석해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력시스템상 개체 정보와 현재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대조 확인을 통해 출생이나 양도·양수 등 사육 변동사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귀표를 기한 내에 부착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내 전 쇠고기 포장 처리업체에 대해 등급 판정서 등과 대조해 허위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검사도 의뢰해 육우를 한우로 바꿔치기하는 행위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