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축협, 조합원 세무교육 실시

  • 등록 2013.05.15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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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파주=김길호 기자]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 10일 적성면 어유지리 소재 축산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파주연천지역 양축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조합원 세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파주연천축협은 축산농가의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매년 축산전문 세무사를 초빙해 조합원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무교육에는 대한회계법인 이이건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축산관련세법 개정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 절세방안(환급대상 농기자재),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철호 조합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번기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도 2013년 조합원 세무교육에 참석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 최근 사료원료가 상승에 따른 사료 값의 인상과 축산물 가격의 하락,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축산관련 세법의 개정내용과 정확한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파주연천축협은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이 되고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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