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국내·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산도에 따라 산도(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세균발육 시험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멸균 및 살균제품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병·통조림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진공도와 납 기준을 삭제해 제조사가 불필요한 자가품질검사를 미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