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환 사무관 <전남축산연구소 축산연구담당>
전라남도가 추구하고 있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조기 실현과 축산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초기 진입-생산-도축·가공·판매단계별, 그리고 가축방역 및 친환경 관련 법령’에 관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첫째, 귀농인을 포함한 축산업 초기 진입단계에 알아야할 제도로는 축사의 위치, 즉 기존 마을과의 직선거리가 중요하다. 환경부서에서 운영하는 ‘가축사육제한지역고시(시군조례)’에 따르면 시군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자연부락 10호로부터 한우 100미터(돼지·닭·오리 500미터), 도로 50미터 이내, ‘축산법’에서는 지방도 30미터 이내,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둘째, ‘생산단계’에서 중요한 법령으로는 ‘축산법’이 있으며 축산업 허가와 등록,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축산발전기금 등을 운용하는 총괄 법령으로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주요가축(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 전업규모의 2배(한우는 100두)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수와 함께 축사위치, 방역시설, 가축적정사육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도축·가공·유통단계’를 총괄하는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금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운용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업종별 인허가는 이전과 같이 각 시도(시군)에서 추진하나 지도 감독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넷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FMD, 고병원성 AI,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총 64개의 가축전염병을 총괄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찰, 병성감정, 초동방역, 살처분·매몰조치, 역학조사, 소독 등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서 올해는 축산차량등록제, 농장·마을별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도의 핵심사업인 친환경 인증관련 법령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총괄법령인데 금년 3월부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전남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실적은 전년말 기준 3천621호(전국의 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까지 전국의 50%(1만호)를 목표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시장 차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축산업에 진입하는 농가는 시작단계부터 친환경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증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전문기관들로부터 상담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돼지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10만이상의 지역에서는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의사법’개정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생물학제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수의사처방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가축및축산물이력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제’ 역시 하반기에 전면 실시하게 된다.
전남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전국 1위 및 2011년 FMD 미 발생지역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청정 전남’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어 친환경 축산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기반구축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도 전남을 벤치마킹함은 물론 전남 축산을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축산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시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축산인들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우리 전남이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