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축산물 생산비 절감·안전성 기여… OECD 회원국 중 제일 ‘지각도입’

  • 등록 2013.06.26 1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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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의 시행 이유/ 우연철 상무 (대한수의사회)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전격 시행된다.
수의사처방제는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동물용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하거나 축주가 별도구매를 원해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위해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는 ‘수의사법’과 약품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을 지난 2011년 12월 29일 개정했다.
2012년 2월 2일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일 시행하게 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전문치료약 등이 해당된다.
시행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라 진료비용과 처방전 발급수수료 등 일부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치료효율 향상, 투약비용 감소 등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 약품잔류 등을 예방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업무정지 등 벌칙이 부과된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도입됐다.
동물용의약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다 보면 산업동물 임상수의사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에 빈틈이 생기게 된다.
축산업도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해져 결국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의 그릇된 사용은 동물복지에 저해가 된다.
단적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수의사처방제 존재이유를 증명한다.
수의사처방제 내용은 각종 회의, 용역,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다듬고 또 다듬었다. 처방전 발행 수의사 자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기준, 처방전 발행요건, 예외지역 등을 꼼꼼히 챙겼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제도라는 게 그렇듯이 시행초기에는 정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의사 뿐 아니라 축주, 판매점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수의사처방제는 정말 많은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탄생했다. 잘돼야 한다. 축산업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의사처방제를 다같이 만들어갔으면 한다.

우연철 상무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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