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등록 2013.07.10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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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토종가축 인정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을 한국종축개량협회(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한국한봉협회(토종벌)로 지정했다.
농축산부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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