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임이사 선출제도 개선돼야

  • 등록 2013.07.24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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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협운영협, 무양축 조합원 조합장 선거 참여도 문제

[축산신문 가평=김길호 기자]


각 지역 농·축협 상임이사 선출 제도와 조합의 조합원 수도 현실에 맞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김학문·광주광역시축협)는 지난 22일 가평축협 설악지점회의실에서 회의<사진>를 갖고 현행 상임이사 선출제도와 무 양축조합원 조합장 선거 참여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현행 상임이사 선출제도는 조합 직원이 상임이사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함에 따라 인사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행 직원이 상임이사에 출마할 때는 퇴직 후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직원이 상임이사에 출마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 한 후 상임이사에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조합 경영상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 직원이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때는 현직에서 퇴직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또 2015년 조합장 일괄 선거 시 무 양축 조합원 선거 참여 건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무양축 조합원들을 정리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협동조합 초창기에 함께 고생했던 원로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확실하게 조합원 정리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원로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조합원은 인정하고 투표는 실 양축 조합원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전남소재 전남낙농조합의 경우 조합장 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무 양축 조합원의 경우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판례가 있는 만큼, 무 양축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며 조속히 무 양축 조합원에 대한 입장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현행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1천명이 안될 경우 합병 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조합원수도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경기도 축산산림국 백한승 축산정책과장, 정상현 축산경영팀장, 경기농협 이강학 경제부본부장,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김경수 부장장, 농협사료 김용국 경기지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가평=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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