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132조 무효화 움직임 강력 대처”

  • 등록 2013.10.02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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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축협운영협의회, 다시 거론않게 조합장이 적극 대응 강조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유인종 청주축협장)는 지난달 30일 청주축협 회의실에서 김락석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김성호 충북농협 축산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사진>했다. 

이날 유인종 회장은 “농협법 132조를 무효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충북에 있는 이사가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를 거론할 수 없도록 전국 축협조합장과 함께 충북조합장들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앞으로 어려운 축산현황을 잘 극복하고 충북도내 조합 모두 건전 결산 할 수 있도록 조합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북 한우고급육 경진대회(10월7~8일), 충북 한우사랑축제(10월18~20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축산예산에 트랙터 수송차량과 초음파 측정기 지원, 헤썹 인증비 현실화, 인공수정료 지원 등을 충북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오는 21일 보은축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청주=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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