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정착 교육

  • 등록 2013.10.16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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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회, 40여명 참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국사료협회(회장 조남조)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13.5.28)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3 공정거래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법무법인 태평양 김청용 전문위원은 ‘공동행위의 판단기준 및 최근 경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시간여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한 협회 및 회원사 공정거래담당자 40여명은 사료협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정거래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였으며, 향후 사료업계에 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주요 강의 내용은 △공동행위 일반(개념, 조건, 유형, 자진신고제도 및 AMNESTY PLUS 제도, 사례, 판례) △입찰담합의 개요(개념, 사례 및 판례), 공동행위 처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공동행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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