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정관·규정 대대적 ‘손질’…새 개정안 마련

  • 등록 2013.10.21 13:38:35
크게보기

지난 4월부터 6차례 위원회 회의 거쳐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이사회선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키로

 

한우협회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투명 경영을 위해 협회 정관 및 규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영자)를 구성하고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개정해야 할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협회가 이번에 마련한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은 각 위원회 업무분장을 비롯해 이사회 운영규정, 대의원 선출규정, 회비 규정, 회장선거 및 임원 선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 규정은 물론 회계, 직제, 급여 규정과 함께 문서, 자사관리 등 협회 운영과 관련 전반적인 규정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처럼 손 볼 곳이 많다보니 이사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이사회 의결에 실패하고 차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이희영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