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 촉진’ 제도개선 착수

  • 등록 2013.11.04 1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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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생태축산활성화 및 초지의 다면적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국유림의 임간 방목지 허용을 확대하고, 현행 3만㎡ 미만의 임간 방목용 신고면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지이용 부담완화를 위한 국·공유지 대부료율을 인하 추진하는 한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축사부대시설 범위를 체험, 경관, 휴게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및 수익창출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제 연계를 통한 고품질 웰빙축산물을 생산하고, 브랜드화, 맞춤형 유통 및 관광· 체험연계 등 수익창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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