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예방 강화…살처분 범위 확대키로

  • 등록 2014.01.22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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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대상…닭은 제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키로 했다.
살처분 대상농장은 1차 확진 농장(고창) 및 2차 확진 농장(부안) 반경 3km 이내이며 대상축종은 오리이다.
닭의 경우는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 이번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지만, 향후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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