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 강력 처벌 발의안 환영

  • 등록 2014.01.29 10:31:17
크게보기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축단협이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시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의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축단협은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한 불법과 부당이득은 국민적 불안과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다시한번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영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