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고시

  • 등록 2014.01.29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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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만원서 85만원으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20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4년만에 인상한 것이다.
이는 2013년 기준소득금액 79만원 대비 7.6% 인상한 것으로 1인당 월 최대 3만8천250원 지원이 더 지급된다.
이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만9천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2014년 기준 3만8천250원으로 2013년 3만5천550원보다 2천700원이 인상(7.6%)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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