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축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4.03.03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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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축산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축산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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