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축산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축산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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