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수산물 이용 촉진·판로 지원

  • 등록 2014.03.10 16:21:32
크게보기

박민수 의원 ‘로컬 푸드법’ 입법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역농축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해 주는 일명 ‘로컬푸드법’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역농축수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제도개선, 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로컬푸드법안)’을 마련, 입법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농축수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해당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농축산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당 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하고, 소규모 농어가의 조직화를 추진할 때는 고령농어가 및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 배려토록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