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부정유통 차단 특별점검

  • 등록 2014.03.17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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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31개 시군 2천100여개 집단급식소 대상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학교급식의 부정유통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새 학기를 맞아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2천100여개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등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및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과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집단급식소 1천361개소에 대해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농축수산물의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단속을 시군·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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