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안했다고
살처분 보상금 20%만 지급 말되나
정부, 원점서 재검토 방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AI 등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20%만 지급키로 한 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의 규정을 어기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80%를 지급하고 있는데 더하여 사료 등 사육시설 물건 평가액의 40%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이에 대해 일선 농가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가금사육 농가들은 이동제한(닭은 위험지역 21일, 역학관계 농가는 14일)에 따른 사료비, 연료비 등의 추가 사육비 발생에다 닭 체중증가로 인한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이 늘어나는데 대한 보상기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축산관련 이동차량에 GPS를 장착, 운영하고 있지만 왕겨, 컨설팅, 가축중계업자, 백신접종업자, 인공수정사 등 축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까지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어 축산업허가제와 연계한 사육에서 도축까지 확실한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I 발생에 따른 소비 하락으로 닭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육계의 난방비 등 사육경비는 사육 20일 이전에 집중 투자되지만 보상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령별로 보상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보상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더욱이 생계안정자금 지급은 4만수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진아웃제로 보상금까지 감액하면 농가들의 신고의식을 감소시켜 AI 확산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살처분 감액기준 및 삼진아웃제를 없애고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재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개선 대책을 마련할 때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런 내용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외에도 이번 AI발생과 방역조치 과정을 철저히 분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