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

  • 등록 2014.06.23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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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 통해 8월 29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남도는 한우 암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 접수를 6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당 지역축협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전년도말 전국 가임암소가 기준두수(110만 두) 이하이고,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하락시, 최고 40만원 이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는 가임암소 사육두수(116만 두)가 기준두수보다 많고, 5월 현재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210만원 정도로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한우 암소를 사육 중이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사업시행기관인 지역축협을 방문하여 계약자부담금(두당 1만원), 신분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여도 사육두수 증가와 거래가격 상승으로 보전금은 받지 못하지만, 올해 보전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년도로 자동 연장되는 보험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창원=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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