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금, 암소 두당 88만6천원

  • 등록 2014.07.07 1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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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올 지원금액 확정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내달 25일까지 시군구서 접수

한우암소 폐업보상금이 88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우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됨에 따라 한우암소에 대한 폐업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회전율을 곱해 산정되게 된다. 한우암소의 경우 최근 5개년간 순수익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한우암소의 연간 순수익은 41만6천403원으로 이에 대한 3년치를 보상해 준다. 여기에 회전율 0.71을 곱하면 한우 암소 마리당 88만6천원이 된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8월 25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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