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판매금지 기간 설정…관련단체 홍보나서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일제 소독 실시
고병원성 AI가 종식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농축산부는 잠잠하던 AI가 함평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업소를 일제히 소독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독 주체는 한국토종닭협회가 맡았다.
토종닭협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상설 및 비상설 포함)내 모든 가금 판매업소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한국오리협회와의 협의하에 농축산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리 판매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토종닭협회와 오리협회는 과거에도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다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도 판매금지 기간동안 전통시장에서 판매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농축산부는 양계 및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AI 발생농가에서 재입식한 이후 AI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지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축산부 측은 “시설미비 및 방역소홀 농장에서 AI가 재발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및 기 지원금에 대해 회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