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강화

  • 등록 2014.08.07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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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혈청검사 기준 추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근 경북 의성과 고령에서 잇단 FMD 발생으로 앞으로는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FMD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율 제고를 위해 육성돼지의 예방접종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FMD(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를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혈청검사에 따른 확인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FMD 예방접종 명령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육성돼지 혈청검사 기준을 추가했다.
또 FMD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육성돼지에서의 혈청검사(백신항체양성율) 기준도 마련,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육성돼지 혈청검사 기준도 추가했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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