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둔갑’ 백세미 강력 단속 시급

  • 등록 2014.08.13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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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닭 도계 판매 횡행…농가·소비자 피해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토종닭협, 도계장에 금지 요청…근절 팔걷어


토종닭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백세미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종닭협회는 흔히 삼계탕의 재료로 쓰이는 백세미가 대닭으로 도계되어 싼 값에 판매되는 행태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지난 1월2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에 따라 토종가축의 정의가 마련되었으며 4월5일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위반해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전히 백세미의 대닭 도계는 이뤄지고 있어 토종닭 농가들이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세미의 경우 사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토종닭협회 측은 “백세미를 토종닭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비양심적ㆍ비도덕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고통과 피해를 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러한 악행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최근 도계장들을 대상으로 백세미의 대닭으로의 도계 금지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토종닭으로 둔갑해 판매한 유통업체는 물론 도계한 곳까지 그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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