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돼지도 FMD백신 접종 여부 확인해야

  • 등록 2014.09.03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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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혈청검사 기준 추가 관련 고시 행정예고…백신 구매내역·접종기록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FMD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육성돼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기준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육성돼지를 포함한 FMD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FMD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FMD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유자 등에게 FMD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을 확인해야 한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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