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위탁사육 금지만이 능사 아니다”

  • 등록 2014.11.07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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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업체 농가협의회장들 농축산부에 해결책 마련 건의문 제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실적으로 건축법상 조건 충족 어려워…수많은 농가 도산 위기”

 

“무허가 축사 문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달라.”
육계 계열화업체 농가협의회장들이 정부의 배출시설 무허가 농가에서의 위탁사육 금지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은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육계사육농가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가협의회장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에서의 위탁사육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농가협의회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치한 사육농가중 배출시설 무허가 및 무신고 농가에서의 위탁사육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계열업체는 물론 전국의 수많은 농가들이 무더기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한우, 한돈, 낙농, 오리 등 모든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우리나라 건축법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건축법상 조건을 100% 충족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설령 비용만 투입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상관없지만 그 마저도 쉽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에는 일반사육 농가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3년간 유예해 주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지만 계열화 업체는 위탁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해 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는 내년 3월부터는 사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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