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유 발생시 귀표ㆍ입묵ㆍ이각 중 하나 표시
돼지이력제를 한달 앞두고 각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짚어봤다.
◆종돈편
일반적으로 돼지는 사육되는 마리수가 많고 번식주기가 짧아 소와는 달리 개체관리가 아닌 농장단위로 이력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종돈은 소와 똑같이 개체관리를 해야 한다.
돼지고기이력제에서 관리대상으로 하는 종돈의 범위는 축산법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에 혈통·고등 등록된 돼지와 번식용씨돼지가 해당된다.
이렇게 정한 종돈은 출생 등(종돈등록, 이동, 폐사)과 월별사육현황 신고를 종축개량협회에 하여야 하고, 또한 종돈의 귀에 귀표부착, 입묵 또는 이각을 하여야 한다.
첫째, 출생 등(종돈등록, 이동, 폐사)방법은 종돈의 출생(등록), 분양하거나, 외부에서 도입 및 폐사할 경우 종축개량협회에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종돈장의 사육현황(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사육두수)을 종축개량협회에 전화, Fax, 구술,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둘째, 종돈 출생 등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돈의 귀에 개체식별번호를 귀표, 입묵, 이각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개체식별번호는 농장식별번호(6자리)+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해야한다.
다만, 이각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축개량협회에서 정한 이각방식으로 표시 한 후 혈통증명서 등에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기록한다. 종돈이력제 시행효과로는 종돈분양 정보가 양돈장까지 전달되어 도축 후 종돈의 후대축에 대한 도체성적을 DB로 축적하고, 종돈장에 피드백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개량 및 방역차원에서도 빅데이터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